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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①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