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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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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