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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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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