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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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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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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