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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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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8·9·23, 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