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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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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제1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