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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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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