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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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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