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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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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