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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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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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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97·3·7, 99·2·8 법5862]
②삭제 [97·3·7]
③삭제 [99·2·8 법586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99·2·8 법5862]
⑤삭제 [2000·2·3] [[시행일 2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