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