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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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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및 사원용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결정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2. 국민주택외의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의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 단서의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입주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주택을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2·12·8>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률을 곱한 금액
③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 그 매수인에게 사업주체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④제1항에 위반하여 전대가 있은 경우 그 전차인에게 사업주체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⑥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 또는 전대가 있은 경우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