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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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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임대주택의 전대행위등의 금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자는 그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전차인 기타 입주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거조치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