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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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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