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민주택의 공급절차) 국민주택의 공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09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영주택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영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생산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27조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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