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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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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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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후 이를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그 장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3.24]
③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공공질서·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