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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38호,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검찰관징계령)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3호,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찰청법) <제3882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60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