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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38호,1957.2.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검찰관징계령)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53호,1962.9.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