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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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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무면허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전련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