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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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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동거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제37조의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등이 운전되고 있는 때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그 차의 검사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점검에 있어서 정비불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불량상태의 경중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상황을 참작하여 구간과 통행로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에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검사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5·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