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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표권의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3 제759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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