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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표권의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