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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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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 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후단·동항제2호 및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