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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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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동산을 제외한다. [개정 97·12·13, 99·12·31]
1. 현 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95·12·29,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