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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