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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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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삭제<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