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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