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부칙 <제392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4515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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