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4호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부정행위등의 보고)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12]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