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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행위등의 보고)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12]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12]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2000·1·12]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으로 이를 적용한다.
③(외부감사심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으로 이를 적용한다.
③(외부감사심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제3조의2·제4조의3·제10조 및 제14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와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서로 다른 회사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2.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회계법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보는 합동회계사무소를 포함한다)의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후에, 감사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2월 1일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중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회사와 1997년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회사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종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제3조의2·제4조의3·제10조 및 제14조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와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서로 다른 회사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2.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회계법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보는 합동회계사무소를 포함한다)의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후에, 감사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2월 1일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중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회사와 1997년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회사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종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회계감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98·2·24]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3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 또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인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평가 또는 승인은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2조·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회계감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98·2·24]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3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 또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인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평가 또는 승인은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선임·변경선임·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반사실이 확정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선임·변경선임·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반사실이 확정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5.5.31 제75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1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41>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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