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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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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7·11·28, 90·8·1, 97·8·22 법5366, 99·4·15, 2006.10.4] [[시행일 2007.4.5]]
1. 제29조, 제49조, 제81조제3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97·8·22 법5366]
3. 삭제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