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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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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서류보존)
선박소유자는 승무원명부·선원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및 재해보상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