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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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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선의무)
①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5.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삭제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