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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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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선의무)
①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려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려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②삭제<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