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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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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3.4.5 종전의 제67조의2제6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