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3. 04.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본조개정 2013.4.5 제67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