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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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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13]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표준원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부 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