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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34호 일부개정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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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