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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전문개정 1984·5·7]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전문개정 19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