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