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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5>
[전문개정 1981·4·17]
총포·탄약·폭발물·거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5>
[전문개정 19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