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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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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거대번호등의각자)
①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각자가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를 하는 자는 각자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