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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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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거대번호등의각자)
①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각자가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