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8조제2항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