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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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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9조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