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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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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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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