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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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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1·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30]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9·6·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