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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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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1·2·3]
1.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일 2001·7·1]]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7.1.]] [신설 2001·2·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