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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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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