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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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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